[한스경제 김지호]공모형 코스닥 벤처펀드도 무등급 기업어음(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위험자산 편입이 가능해진다. 또 공모주를 배정할 때 펀드 순자산 규모가 고려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공·사모 코스닥벤처펀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판매를 시작한 코스닥벤처펀드는 한 달 만에 2조원 가까이 판매됐지만 관련 규정이 사모 및 소규모 펀드에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현재 공모펀드는 5,236억원 판매된 데 반해 사모펀드는 3배 정도 많은 1조4,000억원 판매됐다.

이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융투자협회, 운용사, 판매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선책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사모펀드 위주의 판매 경향이 지속할 경우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코스닥벤처펀드의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사모 간 균형발전과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대형펀드에 불리한 공모주 배정 방식을 보완해 '펀드 순자산' 규모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펀드 조성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 물량을 자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해 소규모 펀드와 사모펀드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펀드별 공모주 배정금액이 같다면 소규모 펀드가 대형펀드보다 펀드 규모 대비 신주의 편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익률 개선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공·사모 구분 없이 코스닥벤처펀드의 순자산 총합을 개별 펀드의 순자산으로 나눠 배정해 대규모 펀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만일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할 경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공모펀드의 경우 복수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이 있는 CB와 BW 등의 채권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개선해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됐다면 무등급 CB와 BW의 편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모펀드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모펀드가 일정 기간(1년 6개월 정도) 환매 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을 줄 계획이다.

공모펀드의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되고 공모펀드의 공모주 신청물량 제한(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 역시 폐지된다. 

금융위는 개정된 규정이 출시 이후 첫 공모주 청약에 새로운 공모주 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첫 공모주 청약(모집금액 105억원)은 이달 16∼17일 있을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비상장기업, 벤처기업 등 초기투자에 적합한 사모펀드는 CB, BW 중심의 비상장 단계 초기투자에 더욱 특화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의 경우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에 더욱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전체 자산의 50%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15%는 벤처기업이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CB, BW 포함)에, 나머지 35%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정이 해제된 후 7년이 넘지 않는 코스닥 상장기업 주식에 투자한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고, 3년간 유지했을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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