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금융감독원이 삼성바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회사 측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분식회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회계사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해석상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에 금감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평가했다.

2일 한 대형 회계법인 출신 A공인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데 대해 회계 처리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금감원이 이전에 비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연결)에서 관계 회사(지분법)로 변경할 때 시장가로 평가한 게 적절했는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91.2%를 보유했음에도 관계 회사로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회계사 B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맺은 정확한 계약을 알 수 없어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지분율이 50%를 넘으면 종속 회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콜옵션을 감안해 관계 회사로 변경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면서 “콜옵션 행사에 관한 정확한 약정 사항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당시에 일종의 회계적 ‘틈’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과거에 그걸 인정해 주다가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지났다고 다시 문제를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삼성’이라는 이름과 규모가 워낙 큰 회사여서 이슈가 더욱 불거진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중소바이오주라가 같은 회계 처리를 했다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장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여부 조사를 맡았던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난감한 입장이다. 회계사회 윤경식 상근감리조사위원장은 “동일한 사례가 없어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3대 회계법인이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회계사회 입장에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대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해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최종 금융위원회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다짐한 상태다.

김지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