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금융당국이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를 5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2021년 시행될 국제회계기준(IFRS17) 대비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계리사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를 5년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변경안 예시/출처=금융감독원

2차시험 과목별 60점 이상 득점시 향후 동일한 점수로 인정하는 기간을 전체 5년에서 과목별 5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보험계리사 1차시험 면제를 위한 보험계리업무 경력인정기관에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추가한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한해 5년이상 계리업무 종사시 1차시험이 면제되던 것이 조건이 완화됐다.

이 밖에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텝스(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점수가 조정된다.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영어과목 대체시험 중 TEPS시험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완화된다. 합격점수는 기존 625점에서 340점만 받아도 된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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