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문형표(62)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끝난 문 전 장관에 대해 '15일 0시에 석방하라'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6일 구속된 문 전 장관은 1년4개월 만에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석방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장시호(39)씨에 이어 문 전 장관이 두 번째로 기록될 전망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달 4일 만기 출소했다.

문 전 장관과 함께 합병 압력을 행사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완선(62)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다음 달 7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이어서 이달 하순께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과 3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1·2심에서는 각각 두 차례,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 '2개월 구속 기간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을 받으며 세 차례 구속 기간 갱신이 이뤄진 만큼, 문 전 장관은 5월 15일 24시, 홍 전 본부장은 6월 7일 24시가 구속 기간 만료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문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 전까지 선고를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취소에 따른 석방은 통상 구속 만료일 하루 이틀 전에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해 15일 0시에 석방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이들의 사건을 접수한 뒤 5개월여가 지난 4월 10일에야 본격적인 쟁점논의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권남용과 배임 성립 등 법리적 쟁점이 많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원 12명이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2심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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