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조치와 함께 사상 최대인 6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분식회계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효성으로, 작년 9월 50억원이 부과됐다.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은 45억원대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을 '고의'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회계부정 수준은 '고의', '중과실', '과실' 등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높은 단계인 고의로 판단한 것이다.

통상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경우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뒤따른다.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 임시회의가 예고된 대로 이번 사안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이르면 23일이나 다음달 7일로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상되는 제재로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해임 권고와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이 있다. 

그러나 대표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은 증선위가 결정하지만 과징금이 5억원이 넘으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

결국,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나려면 6월에나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감리위·증선위 판단 과정에서 과징금 금액은 큰 관심사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기존 사상 최대 과징금은 효성의 50억원이다. 효성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축소하고 회원권 같은 무형자산은 부풀린 혐의로 과징금 5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6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늘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한 이후 최대 금액이었다.

규정 개정 이전에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오래 저질러도 한차례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됐다. 그러나 규정 개정으로 분식회계가 진행된 기간의 사업보고서(연간)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한차례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이제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이 6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에는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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