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호흡억제 부작용…미국·스웨덴 다수 사망사례 보고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지난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됐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10종 물질은 △4-FIBF △THF-F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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