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사진=연합뉴스

2018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혜택 내용이 눈길을 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며, 기업과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근로자(20만 원)와 기업(10만 원)이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10만 원)가 추가 지원한다. 적립된 휴가비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휴가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대상자 2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25억 원(운영비 5억 원 포함)이다.

이슈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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