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해외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데 소액주주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사기를 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4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미국, 중국 등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는데 소액주주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9개월간 314억여원의 투자금을 뜯어 냈다.

A씨와 B씨는 부산 동래구에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실을 차린 뒤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의 소액주주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3,787명에게서 9,345차례에 걸쳐 314억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소액주주로 등재될 수 있다"며 "거래소 수익 70%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강 판사는 징역형 선고 이유에 대해 "A 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B 씨도 자금관리 등 핵심역할을 하고 유사수신 범행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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