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향후 설비 투자비용 등 고려해야 할 상황 많아

[한스경제 김민혜]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방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심사를 힘겹게 통과했다. 이제 법 개정 등 최종 결정은 국회의 선택에 달렸다.

11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그러나 국회 최종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열린 규개위 심사는 정부와 통신 업계 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가운데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지난 달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열린 1차 심사회의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2차 회의에서도 격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월 3만 원 대로 제공 중인 데이터 900MB~1.2GB, 음성 150~210분 의 통신서비스를 월 2만 원 대에 의무 출시하도록 하는 보편요금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나뉘는 상태다.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통신비 절감이 기대된다는 입장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만큼 커진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규개위 심사는 어렵게 통과했지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큰 난관이 예상된다.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상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은 필수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요금제의 제도화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며 알뜰폰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입장도 있다.
 
사업자 측 반대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상위 요금제에까지 영향을 미쳐 영업이익의 60%가 없어지게 된다.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SK텔레콤 측 주장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3사의 매출감소는 보편요금제가 20,000원에 출시될 경우 연간 7,821억 원, 25,000원일 경우에는 2,99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이통사가 우려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수십 조 원 단위의 기지국 및 인프라 설치비용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통신업계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이용 중인 LTE 통신 원가정보 공개가 해답이 될 수도 있다. 원가정보가 공개되면 투자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통신비 절감 정책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입장인데, 수혜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정적 범위의 혜택 보다는 통신비 절감이 더 반가운 소비자들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보편요금제’ 논의는 이제 첫 번째 언덕을 넘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 발효되기 까지는 알뜰폰 업체를 위한 대책과 제4이통 등장 및 경쟁력 확보 등 더 큰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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