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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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2년 더 늘렸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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