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류은혁] 문재인 대통령까지 몰카범죄를 악성 범죄로 규정한 가운데 관련 법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증가와 카메라의 소형화, 기능발달로 인하여 몰래카메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범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 발생건수는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70건을 기록했다. 6년 사이에 4.7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결 시에는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2016년 여성변호사회가 2011~2016년 서울 각급 법원에서 1심 선고된 카메라 등 이용 범죄 관련 판결 1,540건을 분석해보니, 벌금형이 71.97%(1,109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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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법률 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모든 행위가 규율대상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와 음란한 화상, 영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구문은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과 판단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꼬집었다.

배상균 한국외대 외래교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일련의 하급심 판결에서처럼 몰카사건의 경우 촬영 형태와 정황이 매우 다양하다"며 "피해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 모든 제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 교수는 "도촬행위 규제에 있어서 유통(복제, 유포,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같은 법정형의 처벌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몰카 영상) 유통에 대한 불법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처벌의 정도도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류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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