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부산지법 형사 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씨는 전 국회의원의 자녀와 전 은행장 외손녀를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의 지시를 받고 부정채용을 실행한 전 인사부장과 전 인사담당자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 등은 2015년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장이자 전 국회의원인 조모씨(59)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조씨의 딸에 대한 점수를 조작·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치러진 공채시험에서 전 부산은행 부행장 청탁을 받고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를 최종합격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 3명이 부산은행 공채 시험에서 불합격했다.

검찰은 "부산은행 채용비리는 권력형 비리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그런데도 강 씨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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