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주일치 약, 하루 복용 과다 처방
피해자 아들 "퇴원 강요하고 보상금 줄 수 없다" 협박
JTBC 보도 화면/사진제공=JTBC

[한스경제 김지영]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이 이번엔 약물 과다 처방 의료 사고를 내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자 측은 병원 측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고 퇴원을 강요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JTBC는 10년 넘게 이대목동병원에서 류마티즘 통원치료를 받던 박모씨(64)가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먹고 피를 토하고 정신을 잃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하루에 약을 6알씩 먹으라고 처방받았다. 하지만 해당 약은 일주일에 6알을 먹어야 했던 약이었다.

박씨는 약물이 과다 처방된 줄 모른 채 8일 동안 처방대로 약을 복용했고 결국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박씨가 복용한 약은 ‘메토트렉세이트정’으로 과다 복용하면 몸을 방어하는 백혈구가 감소해 심한 경우 생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권장량은 일주일에 20㎎이하다. 박씨는 권장량의 5배인 100mg을 복용한 셈이다.

박씨의 아들에 따르면 병원 측은 처음에는 실수를 인정했지만 박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태도가 바뀌었다.

박씨의 아들은 “머리는 계속 빠지고 살도 빠졌고 근육량도 다 빠져서 거동하기 힘든데 퇴원하라는 게 이해가 안 갔다”며 “퇴원을 하지 않으면 일체의 보상금은 물론 입원비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바뀐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의 단순 실수였다. 박씨에게 해독제를 투여하고 1인실에 입원시키는 등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했고, 위로금도 조율하고 있다”며, “치명적인 용량이 아니어서 일주일 만에 회복됐고 보름 전에 부작용이 회복돼 퇴원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씨의 아들은 17일 “언론보도 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오늘 당장 퇴원하라는 식"이라며, “보상금도 10원도, 100원도 줄 수 없다. 소송하라는 식"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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