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이현아] JYJ 김준수가 팬미팅 반환금 미지급 송사에 연루됐다.

김준수가 현재 경찰홍보단으로 군복무 중임에도 불구, 금전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아 팬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앞서 군입대 직전까지 오너로 있던 제주의 호텔 때도 공사대금과 관련한 법적공방을 벌인 바 있다.

김준수는 지난 2016년 제주 토스카나 호텔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현지에서 팬미팅 홍보행사를 여는 조건으로 한 투어 상품의 기획 및 판매 권한을 A(피고) 회사와 계약했다. 이후 피고 A사는 2016년 3월 21일 대전광역시 소재의 B사(원고)에게 같은 해 10월 열릴 예정이던 김준수 팬미팅 투어 상품의 기획 및 판매 권한을 부여했다. 당시 양측은 총 3억1,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 B사는 이날 계약금으로 1억5,000만원을 피고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약 한 달 뒤인 4월 29일 피고와 원고 간의 이견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진행한 1차 팬미팅이 기대에 못 미치자 원고 B사는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6월 29일께 피고인 A사가 오히려 원고 B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며 공방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원고 B사는 민사 소송을 벌인 끝에 올해 4월 4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A사로부터 지급된 금액 1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으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A사는 1억5,000만원 및 2016년 9월 27일(소장 부본 송달 익일)을 기점으로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A사는 법적 판결을 받았음에도 “1억5,000만원을 김준수 측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김준수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한 관계자는 “원고는 김준수의 명성을 보고 계약을 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A사로부터 계약금액 1억5,000만원 중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돈을 돌려받은 게 없다. 원고 B사는 이로 인해 지난해 부도를 맞았다”고 하소연했다.

김준수 측은 이에 대해 “이 계약 건은 피고와 원고 간에 벌어진 문제다. 김준수는 피고 A사에게 받았던 계약금 1억,5000만원은 이미 돌려줬다. 양사의 소송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없다. 김준수 역시 사실상 피해자다”고 선을 그었다. 

김준수의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오픈했던 제주 토스카나 호텔은 매각대금과 관련,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고초를 겪었다. 당시 법원은 김준수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건설사에 벌금 1,000만원을 물렸다. 또 토스카나 호텔의 경영 실패로 매각을 추진하며 직원 임금체불, 제주도 투자지구 세제 혜택 반환 등의 내홍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해프닝도 겪었다.

김준수는 오는 11월 의무경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예정이다. 사진=OSEN

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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