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월 14일 이전에 모집한 경우, 본인만 무주택이면 전환 가능

[한스경제 김민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에도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입주자 모집이 5월 14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은 임대주택 선착순 분양자의 분양전환 자격을 둘러싸고 2015년 말부터 계속된 혼선을 정리한 것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를 상대로 입주자를 먼저 선정한다. 미달이 생길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될 때 선착순 입주자 역시 무주택 상태라면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5년 10월, 분양전환 당시 계약자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판결 이후 분양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들이 속출해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실과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5월 14일을 기준으로 과거 입주자는 분양전환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부의 노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실속있는 서민친화형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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