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북 청도군 소재 ‘부강가쓰오’ 제조·‘원료에프앤드피’ 판매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건어포 제품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식품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소재의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주)’가 판매한 건어포 ‘부강가쓰오’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보다 초과 검출(14.0 ㎍/㎏)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2월 12일까지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며 105kg(500g×210개) 분량이다.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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