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이성노] 올해 하반기에 미분양·미계약 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 없어도 분양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 미분양·미계약 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 분양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Apt2you)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은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 신청을 허용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대한주택협회 등 주택 업계에선 "주택 청약을 위축시켜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며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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