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모 방송 보도, 정정보도 요청-언론중재 방침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생리대(666개 제품)에 대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84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생리대에서 나온 유해물질(클로로포름 포함) 중에서 위해평가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음을 21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모 방송이 최근 ‘생리대 화학물질, 섞이면 독성 증폭’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생리대 별로 가장 많이 검출된 VOCs 만을 단순히 더해 위해(危害)평가하는 방법은 과학적·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것이 아니며, 독성 기전이나 독성이 나타나는 인체 장기가 같은 경우 화학물질을 합쳐서 위해평가하는 것이 과학적·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모 방송이 보도한 ‘기준치 2배를 웃돈 클로로포름’ 및 ‘유해물질이 6종이 서로 혼합된 조건을 가정해 봤더니 발암 위해성이 안전 기준의 최대 3.3배까지 높아졌다’는 내용은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다.

특히, ‘클로로포름’의 경우 생리대 전수조사 결과, 검출된 양을 미국환경보호청(EPA)가 설정한 독성참고치를 활용해 비발암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EPA는 ‘클로로포름’을 발암우려물질(Group B2)로서 발암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유전독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내용에 대해 작년 11월 해명자료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로 다른 물질을 통합해 위해 수준을 판단하는 ‘통합 위해평가’ 방법은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으며, 유해물질들이 섞여 독성이 증폭된다는 일명 ‘칵테일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향후 식약처는 ‘통합 위해평가’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며, 여성 건강 보호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생리대 역학조사(건강영향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모 방송의 ‘식약처도 개별 물질에 대한 위해 평가의 한계를 인정했다’ 및 ‘심층적인 역학조사 등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관계와 식약처 직원 인터뷰 발언의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래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모 방송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생리대와 관련한 일방적인 주장과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 및 언론중재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신속히 바로 잡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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