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무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처우개선 전망’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와 주·야간 시설과 단기 시설,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근무자가 장기요양급여 중 인건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토록 해 요양 서비스의 질과 요양원의 처우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라 이제부터는 장기요양기관이 가정을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고시에 따른 인건비로 급여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시설이나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시설,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던 일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가 일정 비율로 고시된 장기요양보험 인건비 지급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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