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IB의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인가를 받으면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이 4조7,811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발행어음으로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11월 초대형 IB 출범 당시에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3조6,000억원 수준의 채무보증과 주요주주로 참여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인허가 특혜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최근 NH투자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증선위로 안건을 넘긴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금감원 심사를 통과한 만큼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곧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1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과 관련,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이달 17일 NH투자증권을 방문해 힘을 실었다. 특히 김 회장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지낸 만큼 발행어음 인가에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금융위원장을 꿈꾸던 촉망받던 엘리트 관로였던 만큼 후배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도 여전하다는 평이다.

금융위가 2011년 7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며 초대형 IB 육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7년 가까이 돼 가도록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증선위를 거쳐 오는 30일 예정된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까지 넘기면 곧바로 발행어음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3일 초대형 IB 지정과 동시에 홀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은 같은 달 말 발행어음 판매에 나섰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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