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7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조건 심사자료를 회사 대표이사가 대리제출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게 요구해 최대주주가 아닌 자가 적격성 심사와 과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가 대주주 혹은 최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박 의원실은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 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주기적으로 심사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대주주 자격요건에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최대주주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고, 회사 측이 대신 확인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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