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회계감사 보수 담합 인상을 이유로 고발 조치와 과징금 부가 등을 의결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회계사회 측은 공정위 1심 결과에 항소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와 사립대, 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를 담당할 외부감사인을 공적기관이 정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최중경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회계사회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경제가 선진화되려면 민간 주도로 경제가 전환되는 1980년대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을 '경쟁제한규제법'으로 간명하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비영리법인 감사는 일반 감사와 같은 자유선택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 보수료를 누가 내냐. 기업이 내지만 정보 이용자는 기업만은 아니다. 무임승차자(프리 라이더)가 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 제한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경쟁이 있는 시장에서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있지 시장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데 이 법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강연을 통해 "아파트 외부감사를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배우 김부선의 관리비 비리 사건, 희소병을 앓는 딸을 위해 기부금을 받은 뒤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등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감사 대상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감사인을 선임한다"며 "정부 부처 감독 외에 감시장치가 없고 책임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시스템적으로 비리·횡령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비영리법인에도 공공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감사 대상자가 정하지 않고 공적기관이 정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 적용 대상으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병원과 의료법인, 상호금융조합,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공익법인 등을 제시했다.

그는 "비영리 부문으로서 개별 법령에 회계감사가 의무화됐고 사회적 공익성이 커 공익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한 분야여야 한다"며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단을 공인회계사회에 두고 공인회계사회가 감사단 중 여러 감사인을 추천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적합한 감사인을 선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를 시행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 품질을 유지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영리법인에 감사공영제가 도입되면 국제적으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각 비영리법인이 합의해 기준이 되는 보수표를 만들면 보수에 대한 저항감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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