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사태’가 안전불감증 폭로로까지 이어졌다. 진에어 면허 취소 요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4일 직원연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진에어는 작년 9월 19일 괌에서 중대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를 단순 결함으로 은폐하고 비행에 투입했다.

구체적으로는 당일 괌에 도착한 LJ642편이 엔진이 꺼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진에어는 국토부에 ‘항공기 엔진 정지 후 연기 발생’이라고 보고하고 70여분 뒤 예정대로 인천으로 복귀했다는 내용이다.

진에어 정비 모습. 사진=연합뉴스

직원연대는 권칠승 의원이 국토부에 제출받은 당시 항공기 안전검사 결과를 증거로 첨부했다. 여기에는 해당 사고 접수 내용과 함께 조사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안전법 제33조를 보면 항공사업자 등은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하면 국토부장관에 보고해야한다. 만약 거짓으로 보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항공안전법 91조45항은 업무에 관한 보고를 거짓으로 하면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항 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진에어 면허 취소에 또다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직원연대는 현 권혁민 공동 대표가 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조양호 회장의 문제로까지 확대했다. 당시 정비본부장이었던 권 대표가 결함 원인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 단순 지시계통 결함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이달 초 조양호 회장이 진에어에서 사퇴하면서 생긴 빈 자리를 메꾼 인물이다. 조 회장의 '코드인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만약 직원연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권 대표 역시 자격 증명 취소나 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항공안전법 43조에는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알고도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자격 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에서 정지를 조치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진에어는 당시 항공기 엔진이 정상적으로 정지됐으며, 정지 후 잔여 연료로 연무 현상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제작사 지침에 따라 정비를 마무리한 후 준비했던 대체편을 취소하고 정상 운항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시 항공기가 엔진 정지 후에도 기름이 유입되는 결함 때문에 기화현상을 일으킨 것은 맞다”며 “하지만 당시 진에어측이 정비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행하지 않았고, 단순 지시계통 결함이라는 잘못된 분류로 보고한 혐의를 확인 중이다. 조사를 마무리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불거졌던 조현민 전 등기이사의 무자격 논란에 더해, 권혁민 대표의 ‘안전불감증’ 문제까지 터지면서 진에어를 향한 자격 취소 요구는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오래 전 일인 만큼 면허 취소 조치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면허 정지까지는 가능하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진에어 면허를 취소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다만 세계 항공업계 전례를 살펴보면 면허 정지 조치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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