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늦장 지급에 이자까지 떼먹어

[한스경제 변동진] 소셜커머스 3사 쿠팡·티몬·위메프 등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별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 등이다.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후 계약서면을 줬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 체결 즉시 거래행태와 품목,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줘야 한다.

위메프는 또 2015년 1∼6월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줬다.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떼먹었다.

‘초특가 할인행사’를 한 지난해 1∼3월, 할인비용 7,800만원을 66개 납품업자에게 전가했다. 앞서 2016년 5∼6월까지 진행한 ‘할인쿠폰 제공 행사’에서도 2개 납품업자에게 쿠폰비용 100만원을 떠넘겼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서면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위메프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3개월 동안 같은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소셜커머스 업계 1위 쿠팡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6건을 계약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약 2,000만원에 달하는 직매입 상품(499개)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것을 확인됐다.

티몬은 2014년 3∼10월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뒤늦게 줬다. 더불어 1,902개 납품업자에게 줘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지급했으며, 지연이자 850만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위수탁거래 2,006건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12%포인트 인상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거래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메프와 티몬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는 점, 경영상태가 악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