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2차 회의가 2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감리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심제 형태로 열렸다. 이날 감리위는 지난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증권선물위원회로 심의 결과를 넘길지 주목된다.

대심제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는 것으로 특별감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애초 첫 회의에서 대심제 적용이 예상됐지만 감리위는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대심제 적용을 2차 회의로 넘겼다.

첫 회의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 청취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가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이어졌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1차 감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삼성바이오

이번 2차 회의는 대심제로 열리는 만큼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정에서처럼 의견을 개진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첫 감리위 직후 바이오젠이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의사를 표명했다는 공시도 있어 이번 회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회계기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공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제로는 콜옵션 행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바이오젠의 콜옵션 관련 공시가 과거 회계처리 변경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감리위가 이날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지도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가급적 이달 안에 감리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예정된 증선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일정에 맞추려면 이날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린다. 게다가 감리위는 이날 위원 2명이 해외일정까지 취소한 상황에서 2차 임시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경우 감리위는 한 차례 더 논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증선위에 앞서 이달 31일 정례 감리위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세 차례 열렸다. 과징금의 경우 5억원이 넘으면 증선위 의결 이후에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차 감리위에 비해 빠른 결론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전문가적 판단을 바탕으로 차분하게 논의하겠다"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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