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지난 2월 도입된 저축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IFIS)에서 오류가 발생해 일부 고객들에게 예금이자 1억원가량이 중복 지급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5일 해당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통보하고 이달말 과다 지급분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저축은행중앙회는 IFIS를 이용하는 저축은행 중 12곳에서 일부 고객에 예금이자를 중복 지급했다. 중앙회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자체 전산시스템을 쓰는 웰컴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67개 은행이다.

오류가 난 계좌는 자유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전체 8만 계좌 중 약 800계좌로 총 1억원가량 이자가 중복으로 지급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1분기 예금 결산을 하면서 이미 지급된 지난해 4분기 이자분을 중복처리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선 이자가 잘못 지급된 12개 저축은행을 통해 유선과 서면으로 과다 이자 지급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오는 28일 잘못 지급된 이자분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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