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 규제를 피한 새로운 상품에 수요자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에 집중됐던 전매·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오피스텔 및 상가로 이어지면서 이들을 대체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생활숙박시설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다, 새로운 틈새 수요층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생활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던 것으로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주거시설이다. 법적으로는 건축법에서 정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정의되고 있다.

사진제공=HDC아이앤콘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과거에는 주로 장기 투숙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돼왔지만, 최근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대별 평면이나 수납시설 등이 아파트와 닮아있고, 서비스 발코니까지 제공하는 단지들도 많다.

여기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직접 거주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공급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는 평균 8.7대 1, 최고 2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지역 구분없이 전국 어디든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과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3040 젊은 층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많이 찾았다. 여기에 생활에 필요한 가구 및 가전기기 등이 기본으로 설치돼있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것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런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다. 한화건설이 지난해 9월 분양한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는 345실 모집에 2만7,712건이 몰려 평균 80.3대 1, 최고 731.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취득세가 4.6%로 비싸긴 하지만, 청약과 대출규제에 부딪힌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대안이 되고,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틈새 투자상품이 된다”며 “단,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구입목적에 따라 입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와 같은 인기를 바탕으로 생활숙박시설 신규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현대건설은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역 초역세권에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을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6층, 3개동 전용면적 66~134㎡로 총 578실 규모로, 별내신도시 최고 높이인 46층으로 랜드마크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생활형숙박시설인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가 오는 25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제주 아이파크 스위트는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영어교육도시 F-3-1블록, E-1-1·2·4블록에 들어선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에 ‘숭의역 스마트하우스 K’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16층, 전용면적 18~22㎡, 322실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를 분양중이다. 걸어서 3분 거리에 인천지하철 1호선 랜드마크시티역(가칭)이 2020년 개통될 예정이다. 제1·2·3경인고속도로와 인천김포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뛰어나다. 지하 4층~지상 36층, 2개 동, 1,990실로 전용 22~48㎡ 로 구성됐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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