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이성노 기자][한스경제 이성노]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 부과 등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각) 무역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오는 7월 19일과 20일 공청회를 개최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조사에 공식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상무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관련 의견과 자료를 사전에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업계와 각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국 정부와 업계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관세 부과 조처를 내릴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는 한국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270일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권고를 하게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권고를 받으면 9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 부품 56억6,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86억1,100만 달러)의 21.4%, 8.3%를 각각 차지했다. 또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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