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단체 카라 등 3개 단체가 과장광고라고 주장한 홈플러스의 'Green Light 방사 유정란' 카라 제공

최근 홈플러스가 판매하던 ‘방사란’이 실제로는 가둬 기른 닭의 계란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단체는 최근 공정위에 홈플러스 등을 허위·과장광고 행위로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Green life 방사 유정란’을 광고와 다른 방법으로 생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홈플러스는 ‘Green life 방사 유정란’을 판매하며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어울려 낳은 생명을 존중한 안전한 계란’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또 초원에서 뛰어노는 닭의 사진을 넣어 소비자가 방목된 닭이 생산한 달걀로 여기도록 했다.

▲ 카라 등 3개 단체는 지난 10월 1일 사육환경 표시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라 제공

그러나 실제 닭의 사육 환경은 이것과 조금 달랐다는 것이다.

3개 단체는 해당 사육장을 직접 찾아가 홈플러스가 제품을 생산하는 닭을 평사 사육으로 기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전했다, 평사는 사육장에 닭을 풀어 기르는 방법으로, 작은 철장구조물에서 사육하는 베터리케이지 방식보다는 낫지만 방목과는 분명히 다르다.

홈플러스는 이내 이들 단체의 주장에 반박했다. 평사도 풀어 키우는 방식으로 분명 방사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카라의 활동가 김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3개 단체의 발표 직후 해당제품 판매를 중단했음에도 활동가 개인에게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단지 보복성 행위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방사·방목 사육은 초원에서 풀어키우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방목은 종전과 같이 초원에서 기르는 것을, 방사는 평사 사육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일 김영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3개 단체가 주장한 것과 같이 가축의 사육방식을 허위 또는 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작년 7월, 자사가 판매한 냄비의 결함으로 부상을 입은 고양이에 대해 치료비 대신 구매 금액의 70% 보상을 주장해 반려인들의 원성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슬레 등과 함께 반려동물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동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냄비로 멸치육수를 내다가 손잡이 부위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때 냄비가 엎어지면서 근처에서 자고 있던 고양이가 심한 화상을 입었다.

또 지난 8월에는 남현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이 불법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을 동물 보호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가 발견하고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설가타 육지거북을 사육 환경이 갖춰진 곳에 분양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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