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bhc가 점주들에게 영업일까지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hc 본사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휴무일을 최소화하라는 요구를 담은 문자를 발송했다.

사진=연합뉴스

지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휴무일을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공통적으로 담았다. 본사에 사전 통보 없이 쉬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겠다는 협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사는 경조사와 사고?건강, 명절 외에는 휴무가 불가하다는 기준까지 제시했다.

독립 사업자인 점주들은 이같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전체 가맹점의 절반에 달하는 점주들은 본사의 식자재 고가 공급 등 갑질을 규탄하면서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를 꾸린 바 있다. 이번 영업강요 역시 본사의 갑질이라는 것이 협의회 주장이다.

또 협의회는 본사가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도 강압적으로 참여를 요구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본사는 미참석 매장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협의회는 “bhc 주식을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가 회사 가치를 높여 매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가맹점과 소통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요구사항에는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는 "소비자들이 매장운영시간을 지키지 않는 가맹점에 대한 컴플레인을 많이 넣고 있다"며 "가맹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요청"이라고 해명했다.

bhc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는 본부가 정한 영업시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간담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사는 가맹점에 교육 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점주는 본사와 사전 협의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며 "점주가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본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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