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 이사장에 이같은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이 이사장에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조사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위험한 흉기로 위협을 하는 '특수폭행죄'는 합의와 관련 없이 처벌 가능하다. 이 이사장에 대한 징역형이 불가피한 셈이다.

한진 일가 경비업체의 자택 근무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제보를 받아 수사중이다. 급여지급내역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조사했으며, 파견업체를 상대로 진술만이 남았다.

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상태다. 구속 가능성도 대두된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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