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고영훈] 금융위원회는 28일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의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화와 합법화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식 금융상품 거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날 모 매체의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금융위 가상통화 대응팀은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보아가면서 국내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 하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3월 G20재무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가상통화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적용하도록 결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 1월 30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책을 추진 중이며, 효과적인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지난 3월 2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상통화에 대한 의미는 이렇다고 정의 내린 것일 뿐"이라며 "이것도 이미 지난 1월 나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내용이며 제 의원의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인정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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