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8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개악법'이라며 반대 토론을 이어간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 대부분 나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실질임금을 삭감시켜버리는 거대양당의 폭거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우원식 전 원내대표가 반대했고, 강훈식·기동민·민병두·박홍근·우상호·이인영·이학영 의원 등은 기권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비롯해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은 9명이고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은 5명이다. 나머지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전원 사퇴하고 민주노총도 보조를 같이할 경우 다음 달 28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됐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 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미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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