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이력을 가진 위기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의 형태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토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국내 자살예방법 제정이후 국내 자살률 17% 감소하는 등 마음 건강 상담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할 경우, 생명위험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주승용, 김상훈, 함진규, 김순례, 박인숙, 이명수, 이철규, 김성찬, 이완영 의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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