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민혜] 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확정해 비트코인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 모(3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으로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을 안 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의 이유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1심에서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 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천만 원만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고 오늘 대법원의 결정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보고 몰수 명령을 확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가상화폐에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어서 추후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근절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민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