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것"

[한스경제 이성노] 대전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폭발 사고로 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에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전고용노동청이 폭발 사고로 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에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청은 30일 오전 "29일 오후 4시 13분경 한화대전사업장 내 충전동에서 추진연료 충전작업 중 폭발사고로 인해 근로자 총 9명(사망2, 중상3, 경상4)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즉시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감식 및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발생 공정 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투입하여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진단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유족합의 및 부상자 치료,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종 ㈜한화 대표는 29일 사고 직후 대전으로 내려가 유가족,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보상에 대해 협의하는 등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유가족, 피해자 가족분들의 보상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에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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