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로 발행어음 영업이 가능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10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NH투자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초대형 IB 중 단기금융업 인가는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약관 심사는 10일 이내에 완료되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일정상 6월 중순이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해 11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고 나서 보름 정도 만에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경우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NH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이 4조7,811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발행어음으로 1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과 함께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KB증권도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단기금융업 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NH투자증권 역시 금융위 출신인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될 정도로 발행어음 인가는 쉽게 나지 않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심사가 보류됐고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재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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