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

[한스경제 이성노]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가 30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장래아)는 30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50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각종 수당 등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만큼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명절 100% 포함해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1인당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5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10만원(총 12억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노조는 2012년 12월 말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17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1인당 3,000만원 가량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했다. 하지만 집단소송에 따른 인지대 비용 부담이 커 청구 금액과 기간을 대폭 줄였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사 간 통상임금을 놓고 진행 중인 '대표소송'과 관련해 노조가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결국, 대표소송과 관련해 회사를 압박하고자 추진됐던 노조의 집단소송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2015년 2월 1심 선고에서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소급하되 소급분은 단체협상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어 2016년 1월에 열린 항소심에선 '명절 상여금을 제외한 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6천300억원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표소송은 노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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