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동시분석법·대사체 분석 라이브러리 구축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국내·외에서 불법 사용되는 신종마약류의 국내 유입 시 신속한 검출·적발 등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20종을 확립했다.

31일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표준물질 확립은 최근 신종마약류 국내 밀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되는 신종마약류를 적시에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국내에서 확립되기 전까지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표준물질 공급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대검찰청의 ‘2016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신종마약류 밀수입량(g)은 2010년 603.9g에서 2016년 6,551g으로 7년간 약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확립한 표준물질 20종은 △암페타민류 10종 △트립타민류 6종 △펜타닐류 2종 △기타 2종이며, 지난해 확립한 22종을 포함해 지금까지 42종의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을 확립했다.

또한, 신종마약류에 대한 분석시간 단축을 위한 신종마약류 15종에 대한 동시분석법과 신종마약류 대사체 5종에 대한 분석 라이브러리도 구축했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관련 분석 데이터를 마약류 단속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외화 절감과 신속한 신종마약류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범부처 협업을 통한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 안전평가원은 확립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은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6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대상 기관에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포함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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