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3차 정례회의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도 대심제로 연다는 방침이어서 결론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감리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학수 위원장을 비롯해 감리위원 8명이 출석해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결과를 두고 집중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은 17일과 25일 임시회의와는 달리 감리위원 간 토론을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린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에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감리위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부정을 저질렀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리위는 오후 8~10시 사이에 결론을 내고 다음 달 7일 예정된 증선위에서 최종 제재 결론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 측은 내달 7일 열리는 증선위도 대심제로 열 방침이다. 증선위에 대심제가 적용되는 것은 1,300억원 규모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을 빚었던 한진중공업에 이어 사상 두 번째다. 대심제 적용으로 ‘한진중공업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증선위는 지난 4월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한진중공업은 첫 번째 증선위에서 논의 끝에 다음 증선위를 대심제로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첫 번째 증선위에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 감리위를 세 차례 거친 뒤 증선위도 세 차례 열고서야 의결이 이뤄졌다.

과징금까지 고려할 경우 증선위 의결 후 금융위 의결 절차도 거칠 수 있다. 과징금은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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