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금융위원회 측이 31일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3차 감리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위 결과를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감리위는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제재 수위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로 제재에 대한 권한은 없다. 하지만 감리위 결정이 증선위에서 뒤집힌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때문에 감리위 결과에 대해 이목이 쏠렸지만 금융위는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심의하는 감리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린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에 김학수 감리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달 7일 열리는 증선위가 대심제로 열린다는 점도 변수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재판처럼 질의 및 논박을 벌이는 제도다. 대심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보다 제재대상자인 회사 측이 보다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어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만, 대심제가 적용된 2차 감리위에서 생각보다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도 1차 감리위 출석 때와는 달리 2차 감리위인 지난 25일에는 금융당국에 사과를 하는 등 다소 차분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내달 7일 증선위가 대심제로 열린다는 데 대해서도 금융위 측은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결정하기 나름"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증선위에서 대심제가 적용된 한진중공업의 경우 1차 회의에서 대심제 적용을 결정하고 차기 증선위에서 이를 적용했다. 다음달 7일 증선위가 대심제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회계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전문가와 상의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지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 최종 제재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 사건의 경우 세 차례 감리위 이후 증선위도 세 차례 개최된 뒤에야 최종 결론이 났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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