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1일 청년창업재단 행사 발언

[한스경제 고영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디 캠프에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행사'에 참석해 "전날 대법원이 몰수 자산으로 판단한거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유위원장/자료=금융위원회

대법원은 지난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58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리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었다.

요지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최근 금융위는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정식 금융상품 거래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와 당국의 입장차도 존재한다. 국회는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대법원의 자산가치 인정과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이나 규제대상으로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투자자가 있으니 재산적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세미나에서도 그는 "세계적으로 봐도 관련 법이나 제도를 명확하게 하는 곳이 거의 없다"며 "일본의 경우 등록제가 투기과열을 불러왔다고 뒤늦은 반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가상화폐공개(ICO) 조작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는 투기 과열을 지나 소강상태를 맞고 있다. 유빗이 해킹 사고를 당하고, 코인네스트 대표는 배임·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두나무의 업비트는 장부거래 조작 혐의로 검찰의 수사까지 받으며 업계에 충격을 던져줬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경우,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먼저 자정 작업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두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가상화폐에 관련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자구책이 마련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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