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8~9일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선거는 13일이지만 선거 당일 투표가 힘든 이들은 8일과 9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 때는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관내선거인과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관외선거인 모두 투표할 수 있다.

관내선거인은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 순으로 투표가 이뤄진다.

관외선거인은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순으로 투표 하면 된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이들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유효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다.

가까운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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