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도로표지규칙'·'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4일부터 시행

[한스경제 김민혜]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연료 충전시설 정보가 추가된다.
 

친환경차 충전소 정보가 추가되는 등 개선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표지판.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이 신설되는 등 변화하는 도로 환경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만 표시할 수 있던 기존의 표지판을 바꿔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한다. 고속도로 방향안내 고속철도역이나 공항 등의 표기도 추가하기로 했다.

공간 제약문제의 보완을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역사, 공항, 고속도로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를 돕는다.

백승근 도로국장은 "규정의 개선으로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공항 등을 안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이 더욱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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