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방송 캡처

유튜버 양예원을 지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 고소 당한 가수 겸 배우 수지의 처벌 여부가 주목받는다.

지난 4일 오후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 출연한 홍석천은 '양예원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측에 고소 당한 수지와 관련해 “스튜디오 실장이 형사 고소를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수지가 처벌을 받게 되나”라고 질문했다.

박수홍도 "잘못된 글에 동의해서 피해가 간 것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나"고 물었다.

이에 김가연은 “예전에 일간베스트에서 좌파 연예인 명단을 만들어 올렸는데, 타인이 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올렸다. 그리고 복사한 사람도 처벌을 받았다”면서 “내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남의 글을 가져온 것도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람들이 팔로우할 수 있는 공간에 게재했다는 점이 일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일반적인 명예 훼손보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더 크다.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데 이유는 그만큼 파급력이 강하고 순식간에 유포가 된다는 점이다”라며 “법원이 수지의 영향력을 얼마나 보는 지에 따라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중평론가는 “수지가 국민청원에 동의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를 독려한 건데 해당 글의 팩트가 조금 틀린 걸 가지고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대신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스튜디오 측이 이것을 청구해도 쉽지 않을 싸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슈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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