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물컵 파동'으로 촉발된 한진가의 첫 사법적 시험대에서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일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1시경 이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혐의 일부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염려도 없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이 전 이사장은 늦은 밤 유치장에서 풀려나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날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후 약 16시간 만이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전 이사장뿐 아니라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수사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1명에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거나 가위를 던지는 등 특수·상습폭행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동안 이 전 이사장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느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 전 이사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