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징계를 위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 내용에는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향후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징계 수위를 놓고 금감원과 삼성증권 간에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오는 21일이 제재심이나 임시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가 최종 확정된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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