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삼성, 현대자동차 등 상위 그룹보다 중흥건설, 한국타이어, 셀트리온 등 하위 그룹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가 더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60대 대기업집단 소속 225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규모가 총 12조9,54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 합계인 94조9,628억원의 1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12.1%)보다 오히려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다.

규제 대상인 225개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매출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곳이 35개였다.

이들 가운데 22곳이 30대 미만의 하위 그룹 소속으로, 특히 중흥건설 계열의 금석토건과 한국타이어 계열의 아노텐금산·신양관광개발, 셀트리온 계열의 티에스이엔엠 등 4곳은 매출 전액이 내부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 계열의 천안기업(98.7%)과 부영 계열의 부영(98.7%)·부강주택관리(94.9%), GS 계열의 보헌개발(97.2%), KCC 계열의 티앤케이정보(97.1%)· 상상(91.0%), 호반건설 계열의 버키(94.9%) 등은 내부거래 비중이 90%대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기업을 그룹별로 보면 중흥건설이 모두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타이어(4곳)와 호반건설·KCC·셀트리온(각 3곳)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계열사 간 거래가 전혀 없는 기업은 규제 대상 225곳 가운데 63곳(2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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