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호 한국스포츠경제 기자.

[한스경제 최형호]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업무와는 무관한 건설기술 보유자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마다 위장전입이 많아지니 불똥이 우리(분양대행업체)한테 튀었네요. 갑자기 건설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할 여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기존 직원을 내보내 건설자격증 있는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노릇이고…이것 참 난감합니다.”

정부 규제로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며 ‘로또 아파트’ ‘반값 아파트’가 유행인 요즘이다.  

어떻게든 청약을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위장전입도 수없이 적발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위장 전입자를 향한 처벌은 당연한 처사다. 그러나 분양업체 직원에 대한 일종의 '고용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요즘 분양가를 시세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 까지 싸게 책정한다.

분양가가 저렴하면 당연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자를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요즘 정부의 규제 행태를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애꿎은 분양업체를 겨냥해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위장전입자의 적발은 물론 분양업체까지 불법이란 기준을 들이대며 시장 유통구조를 인위적으로 제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로또·반값’아파트에 기형적일 만큼 사람들이 몰리고, 여기에 집 살 여력이 안 되는 1999년생 등이 청약에 당첨되기도, 같이 살지도 않는 부모와 같이 산다며 청약통장 점수를 높이는 꼼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위장 전입자들을 적발했다.

실제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염리3구역 재개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당산동 상아·현대 재건축),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난 5월 ‘건설업 등록사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한 법을 지키라’는 명령에 가까운 공문을 보내며 분양업체 옥죄기에 나섰다. 분양사업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건축공사업’ 등록을 해야 하고, 건축 기술자 최소 5명 고용 및 자본금 5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달리 말해 건설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분양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규정 안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

사실 분양사업은 일종의 장사이지, 건설기술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 서비스 마인드만 있으면 됐지, 굳이 건설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위장전입자 차단 시장 실패를  분양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정책이 전적으로 옳은 지는 한번쯤 되짚어보길 바란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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