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패소 판정을 받았다.

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의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6일 내렸다.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엔텍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1월 본계약을 체결한 뒤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받았지만 2011년 5월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당시에는 엔텍합이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넘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엔텍합은 그 후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 다야니는 보증금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935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제기했다.

지난 6일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판정결과를 공유했으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취소 신청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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